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임기 종료 후 재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임기 종료 후 재위촉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에게 사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청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청장은 후임자를 선임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장이 임기 내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후임위원장의 경우 잔여 임기만을 수행해야 한다.
⑤청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촉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