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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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청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지원
나.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라.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마.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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