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연구책임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구책임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1조4항과 관련하여 청장이 청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소집 후 1주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심의하고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대상은 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ㆍ이탈 사항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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