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정규심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청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정규심의는 제1항의 소집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외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반드시 논의 가능한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③정규심의는 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부득이한 경우로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서면 의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은 질병관리청에 속하지 않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 의결로 참여한 경우에만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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