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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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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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제7조 · 위원의 권한과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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