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 또는 업무, 공동연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1.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2.위 1호 연구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등 취급
3.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및 제공
4.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제공 등 운영현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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