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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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생명윤리 관련 지침 및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을 따라 연구 활동을 심의해야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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