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소속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소속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인간대상연구 위원회
2.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
3.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위원회
4.인체유래물은행 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고, 외부위원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3.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1명 이상
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③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또는 타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되,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패널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구성된다. 각 패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1.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총괄
2.사무국 인력에 대한 업무 배정
3.심의 비용 관리 및 운영 실적 등의 관리 총괄
4.위원회 관련 기록물의 작성ㆍ보관 책임
5.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업무 책임
6.표준운영지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7.그밖에 청장이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⑦청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청장은 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승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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