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신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심의"라 함은 정규심의 또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심의를 위해 위원장 단독 혹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위원(전문간사 포함)이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②신속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의 이수 사실이 확인된 위원이어야 한다.
③신속 심의 대상 및 절차는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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