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