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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