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ㆍ회의 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부득이한 사유로 공문 수ㆍ발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서의 외부강의ㆍ회의일 이전에 미리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 [별지 1] 외부강의·회의 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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