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의2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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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별표1]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별표1]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은 초과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데 비용이 소요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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