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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