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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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휴직ㆍ파견 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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