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강의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중점조사기획단장, 경제분석국장, 서울사무소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을 간사로 둔다.
②제5조제4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강의일 전주 수요일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심사대상 안건을 외부강의ㆍ회의 등 실시 전날까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부강의·회의 등 승인요청서
[별지 2] 외부강의ㆍ회의 등 승인요청서 외부강의ㆍ회의 등 승인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개요 | 외부강의·회의 등 개요 신청인 | ① 소속 : ② 직급 : ③ 성명 : 외부강의·회의 등 유형 |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발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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