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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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강의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중점조사기획단장, 경제분석국장, 서울사무소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을 간사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강의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중점조사기획단장, 경제분석국장, 서울사무소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을 간사로 둔다.
②제5조제4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강의일 전주 수요일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심사대상 안건을 외부강의ㆍ회의 등 실시 전날까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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