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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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부득이한 사유로 공문 수ㆍ발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등으로 소속 부서가 없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부득이한 사유로 공문 수ㆍ발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등으로 소속 부서가 없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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