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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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경쟁주창, 법령에 따른 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그 이외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경쟁주창, 법령에 따른 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그 이외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장처리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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