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경쟁주창, 법령에 따른 교육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그 이외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장처리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