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 (징계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별표 2]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치 대상 | 조치 기준 신고의무일 미준수 | 현지시정 또는 주의 미신고 | 주의 또는 경고 허위 신고 및 심사결과 미준수 | 경고 또는 경징계 ※ 근평감점기준(1회당) : 징계 3.0점, 주의(2회)나 경고 : 1.0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