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교육 및 홍보)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 직원 대상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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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제6조 ·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제7조 · 복무제8조 · 비밀누설ㆍ유출 등 금지제9조 ·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교육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징계 등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