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부강의·회의 등 현황 관리대장
[별지 3] 외부강의ㆍ회의 등 현황 관리대장 외부강의ㆍ회의 등 현황 관리대장 일자 | 소속 (직책) | 직급 | 성명 | 강의 시간 | 대상 | 주제 | 횟수 | 횟수 초과 여부 | 승인 여부 | 근무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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