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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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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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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