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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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내용을 검사하여 활동실적 보고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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