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내용을 검사하여 활동실적 보고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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