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호회"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2."주무부서"란 동호회의 지원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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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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