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8조 (물품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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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 2와 같이 현물을 지원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기본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 활동 동호회를 선발하여 해양수산부 주무부서에 추천해야 한다.
④주무부서는 우수 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우수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활동비는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동호회 우수활동비 지원 금액 및 평가 방법, 기타 지원 금액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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