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11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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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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