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 (동호회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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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해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기본활동비: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
2.물품 지원: 해양수산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울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울산청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와 울산청 청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
3.우수활동비: 해양수산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활동 격려금 지원
4.기타 지원: 신규 동호회 결성에 따른 소요경비 등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행정 및 예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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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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