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4조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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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ㆍ취소 여부를 검토ㆍ승인
2.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ㆍ승인
3.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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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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