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4조 (주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ㆍ취소 여부를 검토ㆍ승인
2.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ㆍ승인
3.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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