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9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않는다.
1.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결정에 불응하는 동호회
5.등록 이후 연간 3개월 이상 제5조제2항의 동호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호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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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주무부서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의 지원제8조 · 물품 등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원금 환수제11조 · 해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