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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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동호회 회칙
3.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 명부
4.해당 연도 활동계획서
②동호회는 울산청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하며, 회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울산청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한 1명은 각각의 동호회 활동 인원으로 인정한다.
④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 부서 소속직원에 편중하여 구성해서는 안 된다.
⑤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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