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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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해양수산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해양수산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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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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