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해양수산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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