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7조 (기본활동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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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으려는 동호회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 지원을 받으려는 동호회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 신청서
2.회원 명부
3.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4.다음 연도 활동계획서
5.동호회 통장사본
②기본활동비는 주무부서에서 별표 1의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한다.
③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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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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