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0조 (이용업체에 대한 서비스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이용업체에 대한 서비스 범위) 이용업체가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혁신제품 등록을 통한 업체와 제품에 대한 홍보
2.혁신제품에 대한 판매 및 현황조회
3.혁신제품 공급 업체별 거래 실적 통계 정보 등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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