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5조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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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는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혁신제품 전용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이용업체는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등록 이후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 혁신제품 적용기술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동안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등록기간 만료 및 동 규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등록취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혁신제품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대상 :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시점부터 해당 제품과 관련된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단, 모든 등록제품에 대해 등록연장기간을 포함한 등록기간이 만료된 업체의 경우 제품공급에 대한 전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를 제한)
2.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대상 : 해당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단, 모든 등록제품에 대하여 이용정지 조치된 업체는 해당 업체 관련 전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3.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취소 대상 : 등록취소 시점부터 등록취소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단, 모든 등록제품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된 업체는 해당 업체 관련 전체 이용업체 혁신제품 전용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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