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9조 (이용기관의 관련규정 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이용기관의 관련규정 숙지)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혁신장터 운영규정 등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용약관, 이용 안내서,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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