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혁신장터 운영규정」
2.「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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