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6조 (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이용기관에 대한 서비스 범위) 이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혁신제품의 구매 및 계약
2.혁신제품 전용몰 혁신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공급에 대한 협약
3.혁신제품 전용몰에서 제공하는 업체정보, 제품정보 및 가격정보 등의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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