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19조 (서비스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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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이 약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이 약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수요공급 커뮤니티에 허용되지 않은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2.타 수요공급 커뮤니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3.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4.기타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상기 이용제한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혁신장터 관리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 및 이용자의 신고를 고려하여 해당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혁신장터 관리자는 제1호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회원의 이메일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통지하며, 회원은 수요공급 커뮤니티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정정신고 등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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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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