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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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약관은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약관은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약관과 혁신장터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혁신장터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제3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⑤혁신장터에서는 변경된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가입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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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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