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8조 (혁신제품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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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구매 및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구매 및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가격과 납품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을 이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요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이용업체의 업체 정보 및 제품 정보, 기타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 또는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이용기관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용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요청하거나, 구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혁신제품의 구매 또는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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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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