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2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③회원탈퇴 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④혁신장터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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