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기타 혁신장터 관리자가 정한 제반 규정 및 공지사항,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는 수요공급 커뮤니티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이용자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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