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거 및 일정공고
2.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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