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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