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선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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