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2조 (고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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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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