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