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노사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회차별 교대로 의사를 진행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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