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