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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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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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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