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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