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보고ㆍ설명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기타사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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