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5.10., 2025.05.13., 2026.07.21.>
1.관장
2.운영지원과장
3.과학문화전략과장
4.운영지원과 노사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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